반려동물

반려동물 사체 처리와 장례, 무엇이 합법이고 불법일까? (2025년 기준)

breenews 2025. 6. 28. 13:38

반려동물 사랑으로 키운 아이, 마지막까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단순히 애완동물이 아닌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으로써 가족과 삶을 함께한 동반자이다.

예고 없이 찾아온 반려동물과의 이별의 순간에 남은 가족들은 사랑하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

보내야 따뜻하게 잘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며 무엇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어떤 방식이 불법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한 채 막막함을 느낀다.

반려동물의 행복한 삶

특히 인터넷이나 지인들을 통해 떠도는 ‘입소문 정보’에만 의존하다 보면
불법 장례 업체를 이용하거나, 무심코 법 위반 행위를 하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집 근처 야산에 몰래 매장하거나, 폐기물 차량을 통해 처리하는 방식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불법 행위임에도 아직까지 널리 퍼져 있다.

2025년 현재, 반려동물 장례 및 사체 처리에 대한 법적 기준은
「동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 그리고 각 지자체 조례를 바탕으로 점점 더 세분화되고 있다.
따라서 보호자는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일수록,
법적 기준안에서 아이를 안전하게 보내는 것이 책임 있는 보호자의 역할이 된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반려동물 사체 처리와 장례의 합법적 기준,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불법 행위들을
조목조목 정리하여 안내할 것이다.
한 번뿐인 이별을 후회 없이, 법적으로도 깨끗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필수 정보다.

 

반려동물 사체 처리, 어디까지가 합법일까? 

반려동물이 사망한 후, 사체를 처리하는 방식은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허용 범위 안에서만 진행해야 한다.
잘못된 방식은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합법적 처리 방식부터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 동물장묘업체를 통한 화장 또는 수목장

가장 대표적이며 합법적인 방식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등록된 정식 동물장묘업체를 통한 장례이다.
이때 업체는 「동물보호법」 제39조의3에 따라
‘동물장묘업’ 등록증과 허가된 화장 시설을 보유해야 하며,
마치 사람의 장례처럼 사체 운반 – 고별실 – 화장 – 유골 처리 순서로 진행된다.

 등록 여부는 ‘동물보호 관리시스템’(https://www.animal.go.kr)에서 업체명 검색으로 확인 가능하다.

 ② 사유지 내 매장 (제한적 허용)

다음은 보호자의 소유지, 즉 ‘사유지 내’에서의 매장이다.
2025년 현재, 지자체에 따라 일정 조건 하에서 사체 매장을 허용하고 있다.
단, 다음의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 매장 깊이는 50cm 이상
  • 물길, 하천, 공동주택, 도로, 공공장소와 일정 거리 이상 이격
  • 사체는 봉투나 플라스틱이 아닌 자연 분해 가능한 천, 종이, 흙 등으로 감쌀 것
  • 악취나 전염성 질병 우려가 없을 것

※ 위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 투기’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다.

또한 사유지가 아닌 곳, 예를 들어
야산, 공터, 아파트 화단, 공원 등에 몰래 매장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자연환경 훼손 및 위생 문제로 인해 민사·형사 문제가 동반될 수 있다.

 

반려동물 장례 무엇이 불법일까? 

보호자 입장에서 ‘아이를 보내는 일’은 감정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선의로 한 행동이 불법으로 간주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여기서는 2024~2025년 사이, 실제 적발되거나 문제 된 사례를 중심으로
어떤 행위가 불법인지를 정리한다.

① 이동식 불법 화장 차량 이용

불법 정도: 고위험 불법행위, 형사처벌 대상
‘반려동물 장례 차량이 집 앞으로 와서 즉석에서 화장해 준다’는 광고를 믿고
이동식 장례 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들이 있는데,
이는 100% 불법이다.

이유는 차량에 소각기를 설치해 현장에서 화장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며,
대기오염, 화재 위험, 유골 분실, 위생 문제를 초래한다.

실제 2024년 말, 수도권에서 활동하던 무허가 화장 차량 운영자가
벌금 500만 원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다.

② 쓰레기봉투 배출 또는 일반폐기물 처리

불법 정도: 심각한 위반, 구청 고발 및 과태료 부과 가능성
아이의 사체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행위는
엄연한 동물 유기 행위이자 폐기물법 위반이다.
일부 지역에서 폐기물 처리 업체를 통한 위장 처리도 발생했지만,
이는 동물보호법 위반이자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이 아닌 ‘지정 폐기물’ 또는 장묘 대상’으로 분류됨

 ③ 인터넷 중고 사이트 등에서의 사체 거래 시도

불법 정도: 형사처벌 가능, 동물 학대 간주
사체를 이용한 추모 소품 제작 등 목적으로 분양, 거래 행위를 시도하는 경우
법적으로 매우 위험하며, 일부는 동물 학대로 간주될 수 있다.

※ 특히 반려동물의 사체를 무단 촬영해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SNS에서 고의적으로 과도한 이미지 게시 시
「동물보호법」상 비윤리적 행위로 제재 가능성 존재

 

반려동물과의 이별은 감정의 문제이자, 법의 문제다

사랑했던 반려동물과의 이별은 감정적으로 가장 힘든 순간이다.
하지만 그 순간일수록 보호자는 아이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법의 기준안에서 품위 있게 작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2025년 현재, 합법적인 장례는 오직
‘등록된 동물장묘업체 이용’, ‘조건을 충족한 사유지 매장’ 두 가지뿐이다.
그 외의 장례는 대부분 불법이거나 처벌 가능성이 높은 행위다.

보호자가 합법적인 장례를 선택하면,
아이의 마지막이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기억 속에서도 존엄하게 남을 수 있다.

이 글을 통해
‘이런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 대신,
아이를 진심으로 존중하고자 하는 보호자의 의식이 깃든 선택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