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8월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2024년 반기 신청자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정기 신청자가 아닌 반기 신청자라도 근로 외 소득이 확인되면 정기신청자로 간주되어 8월 지급 대상이 됩니다. 특히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없이도 자동 적용되며, 이와 관련한 지급은 2025년 8월 정산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신청자격 및 재산 요건, 환수 사유 등도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체납 시 일부 금액이 충당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왜 8월 지급이 주목받을까?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종교인에게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국민이 매년 신청하는 인기 복지제도 중 하나죠.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