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반려동물 사망 신고는 의무일까? 선택일까? 2025년 기준

infjet 2025. 7. 8. 06:12

반려동물도 ‘법적 존재’가 된 지금, 이별에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의식주를 같이하는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몇 년간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의 일부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꾸준히 강화해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화다.
2024년까지도 일부 보호자에게는 선택 사항처럼 여겨졌던 등록이,
2025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전국 의무 적용되며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었다.

그렇다면 ‘등록’의 반대 개념인 사망 후 등록 말소, 즉 사망 신고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
많은 보호자들은 아직도
“유기하거나 분양하지도 않았는데 굳이 신고해야 해?”
“사망은 가족사인데, 왜 행정 절차가 필요하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법적인 존재가 된 반려동물

하지만 이제는 반려동물이 등록된 법적 주체라면,
그 사망 역시 행정적으로 정리되어야 하는 의무에 가까워졌다.
그리고 이러한 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유기 동물 방지, 펫보험 정산, 공공 데이터 구축, 보호자 보호 제도 마련 등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반려동물 사망 신고가 어떤 상황에서 의무인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은 무엇인지,
그리고 보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신고 관련 현실 정보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다.

 

2025년 반려동물 등록제 강화 현황 

 

2025년 현재, 반려동물 등록제는 어떤 상황인가?

2025년 기준으로,
반려견은 등록이 100% 의무화되었으며,
고양이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 중이나
2026년부터 의무화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즉, 적어도 강아지를 키우는 보호자라면 등록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한다.

 등록된 반려동물 정보에는

  • 이름
  • 품종
  • 나이
  • 성별
  • 보호자 인적사항
  • 등록일자
  • 마지막 수정일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이처럼 반려동물이 국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생애 전반이 관리되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사망도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사망 신고는 왜 필요한가?

  1. 공공 행정의 신뢰성 유지
    • 등록된 개체가 사망했음에도 신고되지 않으면
      유기동물 수로 잘못 집계되거나,
      사망 후 실종으로 오인될 수 있다.
  2. 펫보험 및 관련 서비스 정산
    • 일부 펫보험사나 장례 지원 서비스를 연계하려면
      사망 확인이 필수
    • 등록 말소가 되지 않으면
      보험료 자동이체가 계속 발생할 수 있음
  3. 공공지원 연계 서비스 구축
    • 지자체의 펫로스 지원, 사망 후 장례비용 일부 보조,
      보호자 심리상담 연계 등은
      모두 사망 신고 기록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선택’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의무’가 되어가고 있다

2025년 현재, 법률상으로는
사망 신고는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등록된 개체에 대한 신고는 사실상 필수에 가까운 절차다.
특히 타인이 아닌 보호자 본인이 직접 말소하지 않으면,
등록은 그대로 유지되고, 관련 행정 책임도 남는다.

 

반려동물 사망 신고 방법과 절차 

 

사망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반려동물 사망 신고는
아래 2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① 온라인 신고 (정부24,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정부24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pet.mois.go.kr) 접속
  • 로그인 후 → 반려동물 등록 내역 확인
  • ‘변경신고’ 클릭 → ‘사망’ 항목 선택
  • 사망일자 입력 및 사유(병사, 사고 등) 작성
  • 저장 후 완료

첨부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일반 보호자도 본인 인증만으로 직접 처리 가능하다.

② 오프라인 신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 반려동물 등록번호, 마이크로칩 번호, 등록증 지참
  • 주민센터 민원실 → 동물보호 담당 부서로 문의
  • 사망신고서 1부 작성 후 즉시 처리

이 방법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 보호자나
타인에게 대리 신고를 맡기려는 경우 적합

사망 신고 가능 기한은?

  • 사망 후 30일 이내 신고 권장
  • 지자체별 내부 방침으로는 1년 내 신고 시 정산 처리 가능

 단, 펫보험 환급 등 사망일 기준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지연 시 보장 제외 또는 불이익 발생 가능

사망 후 등록 말소 확인 방법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접속 → 마이페이지 → 등록 정보 확인
  • ‘말소 완료’ 상태로 바뀌어야 신고가 정상 처리된 것
  • 말소되지 않으면 행정상 유기 또는 실종으로 간주될 수 있음

 

반려동물 사망 신고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과 문제점 

 

① 유기동물로 오인될 가능성

  • 반려동물 등록된 개체가 사망 신고 없이 사라지면
    지자체 시스템에는 ‘보호자 없음’, ‘위치 확인 불가’로 남게 되어
    분실 혹은 유기로 분류될 가능성이 생긴다.

이 경우 향후 반려동물 입양 신청,
장례비 지원 신청,
지자체 장례식장 예약 시
행정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

 ② 펫보험 자동 납부 지속

  • 등록이 유지되면 일부 펫보험 상품의 경우
    자동이체가 계속 진행될 수 있으며,
    사망 이후 발생한 보험료는 환불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③ 공공 기록상 ‘허위 등록’ 상태 유지

  • 반려동물 등록제는 추후
    보호자 신원, 양육 내역, 마이크로칩 이력 등과
    연동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사망 신고 누락은 행정적 혼선을 유발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④ 다음 반려동물 등록 시 등록 오류 가능성

  • 보호자가 다음 반려동물을 입양하거나
    등록할 때 기존 반려동물의 말소 기록이 없을 경우
    시스템 상 중복 등록, 보호자 과거 이력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반려동물 이별에도 책임이 필요합니다.

 

사망 신고는 단지 행정 절차가 아니다.
그것은 사랑했던 반려동물과의 관계를 법적으로 마무리하는 보호자의 마지막 책임이다.
등록이 의무인 시대라면,
말소도 당연히 그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2025년 현재, 반려동물 사망 신고는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보호자 본인이 해야만 유골, 보험, 장례, 입양 등 후속 절차에서
정상적인 진행이 가능하다.

지금 이별을 마주한 누군가가 있다면,
감정을 추스른 후
반드시 등록 말소 신고를 해주길 바란다.
그 신고는
“이 아이는 가족이었고, 우리는 이별을 마무리했습니다.”라는
가장 정중한 작별의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