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반려동물 장례 : 유기 동물 보호소의 반려동물

breenews 2025. 7. 1. 05:44

반려 유기 동물 가족 없이 세상을 떠나는 존재들

유기 동물 보호소는 어려진 반려동물들이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는 희망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해당 기간동안 가족을 구하지 못해 외롭게 생을 마감하는 반려동물이 생활하는 곳이다. 
가족을 맞이하지 못하고 삶의 마지막을 유기 동물 보호소에서 맞이하게 되는 안타까운

아이들의 장례는 어떻게 치러지고 있을까?

가족을 기다리는 반려동물

우리는 종종 반려동물의 장례 문화가 고급화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고별실, 유골함, 수목장, 49재… 하지만 이러한 문화는 누군가의 품에서 사랑받은 아이들에게만 해당될 때가 많다.
유기 동물 보호소에서 생을 마친 아이들에게는 그저
‘사체 처리’라는 행정적 절차만이 남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 글에서는 보호소에서 떠난 유기 동물들의 사망 후 절차,
그들의 장례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또 제도적 허점과 개선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까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한다.
사랑받지 못하고 떠난 생명일지라도,
그 마지막은 인간의 책임과 존중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기 위해서다.

 

반려 유기 동물 : 유기 동물 보호소에서의 생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기 동물 보호소가
아이들을 구조하고 치료하고 입양 보내는 '희망의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바로 보호 기한이 지나거나, 질병·노령·사고 등으로 사망한 유기 동물들의 존재다.

법적 보호 기한의 현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유기 동물은 구조 후
7일간의 보호 기한을 보장받는다.
이 기간 안에 보호자 반환이나 입양이 이뤄지지 않으면
일부는 안락사, 일부는 장기 보호, 일부는 자연사에 이르게 된다.

특히 노령견이나 질환이 심한 경우는
보호소 내 수의사의 판단 아래 안락사 조치가 이뤄지기도 하며,
장기 보호 중 자연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망 이후의 행정 처리

아이들이 보호소에서 사망하면 대부분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1. 사체 확인 및 등록
    • 사망 일시, 원인, 상태를 시스템에 기록
  2. 사체 분류
    • 병원성 질환 여부 확인 후
      일반 폐기물 또는 지정 폐기물로 분류
  3. 외부 처리 업체 위탁
    • 대부분의 보호소는 지자체와 계약된 폐기물 처리 업체에 사체 처리를 의뢰
  4. 공동 소각 또는 일반 소각
    • 유골은 반환되지 않으며,
      장례라는 개념 없이 소각 폐기물로 처리되는 경우가 일반적

즉, 보호소에서 생을 마친 유기 동물 다수는
‘장례’가 아닌 ‘폐기물 처리’로 끝나는 현실 속에 놓여 있다.

 

반려동물 장례의 부재, 구조적 문제와 제도적 공백 

유기 동물 보호소의 죽음에 장례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제도적 책임 부재와 인식의 사각지대 때문이다.

법령상 ‘동물 장례’는 보호자의 선택에만 의존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장례는
소유자(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만 법적으로 보호된다.
즉, 유기 동물처럼 법적 보호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없는 존재는
사망 후 처리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일괄적으로 폐기물로 간주된다.

또한 ‘공공 장례 의무화’나 ‘기초 추모 의식 보장’ 같은 항목은 전혀 법제화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위탁 보호소는
예산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장례 절차 없이 처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체 처리 비용’이라는 비극적인 현실

유기 동물의 장례를 위한 최소 비용(소각, 운송, 보관 포함)은 매우 낮아서 

사망한 유기 동물에게 장례를 치러줄 여유는 없다.
결국 의미 있는 애도 없이, 사체는 폐기물 트럭에 실려 가는 구조가 반복된다.

 

 

반려유기 동물 변화의 가능성 

하지만 최근에는 보호소에서 사망한 유기 동물들의 ‘존엄한 마지막’을 위한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다.

민간 보호소 중심의 ‘기초 장례 프로그램’

일부 민간 보호소는 자체 후원금과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다음과 같은 기초 장례 절차를 도입하고 있다.

  • 소규모 고별 의식
    → 사망한 아이를 수건으로 감싸고, 이름을 붙인 후 간단한 묵념
  • 공동 화장 진행 후 공동 유골함 안치
    → 지역 장례 업체와 협약하여 매달 정기적으로 화장
  • 추모판 또는 봉안함 설치
    → 보호소 한켠에 작은 추모 공간 조성,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공간 마련

이러한 시도는 법적인 의무가 아닌 도덕적, 정서적 책임에 기반한 행위로
보호자 없이 떠난 아이들에게
“너는 잊히지 않았고, 누군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라는 의미를 전달한다.

지자체 일부 예산 편성 움직임

2024년 이후 일부 지자체(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 등)는
‘공공 반려동물 장례 예산’을 일부 배정하거나,
지방의회 차원에서 공영 장례 지원 조례 제정을 검토 중이다.

  • 유기 동물 장례비 일부 지원
  • 사망한 유기 동물 통계 기록 관리
  • 장례 참여형 봉사 프로그램 운영

이러한 정책적 움직임은
아직 미약하지만 유기 동물의 생애 마지막을 존중하려는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반려유기 동물에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유기 동물 보호소에서 생을 마친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존재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이 겪은 짧은 삶이 의미 없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는 책임은
결국 우리 사회 모두에게 있다.

장례란 단지 고인을 위한 의식이 아니다.
그 삶이 존재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존재를 존중했다는 메시지를 남기는 사회적 행동이다.

지금은 비록 유기 동물에게 장례는 사치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들이 떠날 때, 최소한의 존엄과 예의를 지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건
우리의 의지와 인식 변화에서 출발할 수 있다.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은 채 떠나는 아이들이
적어도 누군가의 마음속에서만큼은
‘잘 보내주었다’는 말 한마디를 들을 수 있기를.